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자동차 거래 많이 하시죠. 일반직장인의 경우 해당이 되지 않지만, 사업자를 가진 사람의 경우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그래서 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산서 발급에 대해서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Q 개인사업자인데, 자동차 거래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까요?
차량의 감가 상각, 차량 유지비 등 비용 처리로 사업자 세제 혜택을 받으셨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즉, 사업용으로(회사업무용) 차를 사용했다가 판매를 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사업용 차량 판매 시 발생한 처분 이익 또는 손실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세금계산서에는 차량정보, 매도금액, 매도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Q 개인이 차량 판매 시 비사업용 확인서 발급
개인적으로 사용한 차량을 판매할 때는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비사업용 확인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이 확인서는 차량정보, 매도금액, 매도일자 등이 포함됩니다.
Q 중고차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 해야 할까?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차량을 판매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 간 거래 시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결론
✅사업용 차량을 판매 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개인 차량을 판매 시에는 비사업용 확인서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일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 병원 방문 시 필요하니 꼭 발급 하세요 (0) | 2024.05.28 |
---|---|
2024 장마기간 언제? 예측과 2023년 장마를 비교 데이터 분석 (0) | 2024.05.28 |
안전한 여행을 위한 항공기 반입금지물품 및 액체류 반입 안내 지금 확인하세요 (0) | 2024.05.25 |
의병의 날이란? 유래 역사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자 (0) | 2024.05.24 |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방법 1분발급 가능 (0) | 2024.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