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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과 하야는 모두 공직자가 직위를 내려놓는 과정과 관련된 용어이지만, 법적 절차와 의미가 다릅니다.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1. 탄핵
- 정의: 공직자가 위법하거나 헌법을 위반했을 때,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로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제도입니다.
- 절차:
- 의회(국회 등)에서 탄핵 소추가 제기됩니다.
- 의회 표결을 통해 탄핵이 결정되면, 헌법재판소 또는 해당 법적 기관에서 심판을 진행합니다.
- 심판 결과에 따라 직위 박탈 여부가 결정됩니다.
- 예시: 대한민국에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통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 핵심: 탄핵은 "강제성"이 있고, 법적 판결을 필요로 합니다.
2. 하야
- 정의: 공직자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직위에서 물러나는 행위입니다.
- 절차:
- 공직자가 "사임"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 예시: 1960년 이승만 전 대통령은 4·19 혁명 후 국민적 압박 속에서 스스로 하야를 선언했습니다.
💡 핵심: 하야는 자발적 사임이라는 점에서 탄핵과 다릅니다.
정리
항목탄핵하야
주체 | 국회·헌법재판소 등 | 본인 |
강제성 | 강제적 | 자발적 |
절차 | 법적 심판 필요 | 심판 불필요 |
사례 | 박근혜 전 대통령 | 이승만 전 대통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