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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고 해서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내용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법정기준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임
✅ 전국적 평균을 반영한 중앙정부 복지기준 적용으로 서울시에 역차별 발생
✅ 서울 시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복지기준 달성을 위한 정책으로 ’13년 7월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보장내용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대표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으로
✅ 1인가구 기준 월 71만 3102원 4인 가구 기준 월 183만 3572원 을 지급받게 됩니다.
✅ 생계급여는 매월 20일마다 현금으로 지급하고, 20일이 휴일인 경우는 직전 평일 중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된 실제 거주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맞춤형 생계·주거급여수급자 또는 수급예정자는 맞춤형으로 우선 지원하고 부적합자에 한해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로 지원 가능 (국기초 우선 적용)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재산기준 : 1억3천5백만원 이하∙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자 동 차 : 소득환산율 100% 적용 차량 소유자 선정 제외
✅금융재산 : 3천만원 초과자 선정 제외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
✅ 국민기초수급자 지원 신청 시 서울형 기초수급 동시신청
신청서류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등
상담문의 복지정책과 02-2133-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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