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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오늘 글에서는 장애인 연금 신청방법과 연금 받는 대상의 기준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정리하였으니 요건을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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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 연금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연금은 장애인의 노후 준비를 돕고, 장애의 정도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 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며, 장애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연금의 신청과 지급은 복지관이나 동사무소에서 진행되며,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정해진 세부 조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연금대상자

       

       

      연금 신청일이 속한 달에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 기준으로는 중증장애인 이어야 가능합니다.

      종전 1, 2, 3급에 해당하는 자

      다만 중복합산으로 종전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입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함(단독가구/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1) + 재산의 소득환산액(2)

      * 월 소득평가액(1)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 ¹) + 기타 월소득 합계 ²

       

       

      2024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0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

       

      장애인연금 대상자인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그리고 재산에 따른 유형에서 신청가능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모의계산하는 사이트를 남겼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수령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장애인 연금 제외 대상자

       

       

      공 마원, 군인, 별정우체국,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연금을 받는 당사자 및 배우자는 장애인 연금 수령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외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퇴직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장해 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지난 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장애인연금 수령액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초급여는 일을 할 수 없게 되며 소득이 줄어든 것을 보충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만 18~65세까지 지급이 되며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 장애인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생기는 추가 지출을 해결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해당 급여는 부부감액은 없습니다. 연금액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데 23년도 장애인연금 수령액은 최대 40만 3천 원이었습니다.

      24년도에는 1.1만 원이 늘어나 최대 41만 4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세~64세

       

       

       

       

       

      65세 이상

       

       

       

       

       

       

      65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연금 대신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만 받을 수 있으며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므로 기초연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감액이 되는 경우

       

       

       

      1.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 급여를 받게 되면 각각 20%가 감액됩니다.

      1명만 받는 경우 30만 7500원을 받을 수 있는 데 부부는 20%가 줄어들어 인당 246,000원이 되어 장애인연금 수령액은 총 492,000원이 됩니다.

       

      2. 초과분 감액

       

      소득인정액을 약간 넘어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연금을 받는 사람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이해 일부 단계별로 감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초과분 감액 대상자는 다음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액)>= 선정기준액

       

       

       

       

      신청방법

       

      신청방법 바로가기

       

       

       

      구비서류

      공통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대리신청 시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신청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사이트에 방문해 먼저 로그인을 합니다 공인인증서, 간편 인증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후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스크롤을 내리면 장애인 파트에 [장애인연금]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신청하기를 체크한 후 하단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확인 동의와 신청 전 유의사항 창이 나오니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장애인연금 신청을 위한 기본정보 입력창이 나옵니다 본인 및 대상자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까지 첨부하면 완료됩니다.

       

       

       

      장애인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하는방법 안내에 가셔서 신청 까지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 가져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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