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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 명절에 고속도로 많이 이용하시죠?
고속도로에는 버스를 위한 버스 전용차로가 있는데요.
일반 차량은 이용을 할 수없습니다.
설 명절 같은 경우 평소보다 더 시간을 길게 운영을 하는데요.
버스전용차로 정의
버스전용차로란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의 차로 중 버스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차로를 의미합니다.
버스를 제외한 다른 차량 이용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꼭 버스가 아니더라도 탑승 정원이 9인승 이상인 차량은 통행이 가능하다.
다만, 9~12인승 이하 자동차는 필히 6인 이상이 탑승하고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붙는다.
이용가능한 차량으로는 현대자동차 그랜드 스타렉스, 스타리아와 기아 자동차 카니발이 있다.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는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의 승용차 및 승합 차의 경우 이용 가능하며, 승용 자동차 또는 12 인상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적발시 벌금
버스전용차로를 이용이 불가능한 차량이 이용 중 적발되게 되면 벌금을 받는다.
고속도로 적발시
승용차 과태료 6만 원 벌점 30점
승합차 과태료 7만 원 벌점 30점
보통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되기 때문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벌점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과태료야 6~7만 원 약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벌점이 정말 높아서, 기존 벌점이 있는 운전자라면
바로 면허가 정지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설연휴 버스전용차로 운영안내
한국 고속도로는 버스전용차로가 2군데가 있습니다.
운영구간 :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 ~ 신탄진]
영동고속도로 [신갈 ~ 호법]
운영기간 : 2024년 2월 8일(목) ~2024년 2월 12(월) / 7시 ~ 다음날 1시까지
오전 07:00 ~ 다음날 새벽 01:00까지
미운영 시간은 01:00~06:59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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