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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보면좋은글>

     

     

     

     

     

     

     

     

     

     

     

     

     

    기준이 늘어난 기초연금입니다.

    1인가구 노인 월소득이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고 합니다.

    한번 살펴보고 가실게요~!

     

     

     

    2024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 조건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혼자 사는 노인 월소득이 213만 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340만 8000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보건복지부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을 70%로 유지하고자 소득,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선정기준액을 조정한 결과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2024년 선정기준액은 이전 대비 단독가구 기준으로 11만 원 올랐습니다. 이는 노인층의 평균소득이 상승한 결과로 분석되며,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이 각각 11.2%, 9.6% 늘었다는 데이터가 그 근거입니다.

     

    그러나 2023년에 공시지가가 크게 하락한 영향으로 선정기준액의 인상률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었습니다. 주택 공시지가의 평균 하락률은 13.9%로 기여하였습니다. 한편, 차량가액 계산 방식도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까지는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차량을 고급자동차로 분류하여 소득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어, 고급자동차의 소유자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의 435만 명에서 2024년에는 약 701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약 3.5배 증가하여 6조 9000억 원에서 24조 4000억 원으로 예측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찾아뵙는 서비스가 제공되며,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를 통해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수급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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