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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블랙대표 입니다.

    차를 끌고 나오면 꼭 문제가 되는 게 주차인데요 어딜 가든지 주차장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주차장이 없다면 어떨까요?

     

    일반 도로에 주차를 한 후 적발이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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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차위반이란?

       

      주정차 위반은 교통법규에 따라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에서 차량을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주차는 차량이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것.

      정차는 차량이 멈춰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정차 위반 시에는 범칙금이 부과되며, 위반 횟수나 상황에 따라서는 운전면허 점수가 감점되거나, 차량이 견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의 예로는 주차금지구역에서의 주차,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행자 횡단로에서의 정차, 시야 방해를 초래하는 교차로에서의 주차 등이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주정차 금지 구역에는 반드시 차량을 주차하거나 정차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정차위반구역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장애인, 노인,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횡단보도 선을 밟거나 인도 위에 주차하는 경우)

      전기차 충전 구역 (일반 차량이 주차 시)

      터널 안, 다리 위,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

       

       

      주차위반 시 과태료

       

      주차위반 시 과태료는 차종,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자진해서 빨리 납부를 하면 할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용차, 화물차 (4톤 이하)

      일반지역 : 4만 원 

      단속특별구역 : 8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 12만 원 

       

      승용차, 화물차 (4톤 이상)

      일반지역 : 5만 원 

      단속특별구역 : 9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 13만 원

       

       

       

       

       

       

      주차위반 과태료 검색하는 방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입 기한

       

      주정차 위반 시,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제때 납부할 경우 자진납부로 간주되어 과태료에서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금과 중가산금으로 나뉘는데, 가산금은 과태료의 3%를 기준으로 하며 1회만 부과됩니다.

       

      중가산금은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를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로 인해 재산 압류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신용등급이 하락하며 정부 관련 업무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면 갈수록 주정차 단속 기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바쁘더라도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만약 주차위반에 걸리게 되면 과태료 조회를 해서 빠르게 납부해서 20% 감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돌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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