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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블랙대표입니다. 직장 다니시다가 퇴직하는 경우 있으시죠? 직장에 1년 이상 근무를 하셨다면 그만둘때 퇴직금을 받습니다. 퇴직금이 무엇이고 어떻해 내가 받는지에 대해서 알고 받으셔야 손해보는일이 없습니다.

    바로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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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둔 후 회사로부터 받는 금액으로, 그동안 근무한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근속연수, 급여 수준, 회사 정책 등에 따라 지급되며,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이전 근무 기간과 급여 수준에 따라 퇴직금이 책정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을 받으려면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

       

      1)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합니다.

      2) 평균 주당 근무시간은 15시간 이상어야아 합니다.

      이 기준은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와 같은 고용 형태나 4대 보험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또한,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1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도 이 기준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하루 임금을 30일과 근로 기간에 곱한 후 365일로 나누면 됩니다.

      퇴직 하기전에 급여 총액을 계산할 때는 상여금, 연차수당, 성과금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이러한 수당이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만 인정됩니다. 매년 동일하게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기나 특정 인원에게만 지급된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 시 제외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계속 근로 기간) / 365
      • 1일 평균 임금 =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 / 이전 3개월간의 총 날짜 수
      •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 = 3개월간 임금 총액 + 상여금 + 연차수당)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퇴직금 정산 시 유의사항

      퇴직금을 계산할 때에는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상여금, 연차수당 등도 퇴직금 계산 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출산휴가나 육아휴가와 같은 휴가 기간은 계속 근로 기간에 해당하지만 퇴직금을 계산하는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월급에 미리 포함되어 지급될 수 없으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장을 그만둔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근로자퇴직금여 보장법 제9조 및 근로기준법 제3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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