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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부터는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5·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20세 이상이어야만 응시가 가능했던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모든 공무원 선발시험에서는 화장실 사용이 전면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는 '2024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등 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했습니다. 5·7급 공무원 채용 응시 연령이 18세 이상으로 조정되면서 응시 조건이 8급 이하 공무원 채용과 동일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2022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것을 고려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단, 교정·보호 직렬의 응시 연령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9급 공채를 포함한 전 국가공무원 시험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9급 필기 시험에서 화장실을 사용하면 시험실에 재입실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화장실 사용이 허용됩니다.

     

    화장실 사용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되며, 교시별 시험 시작 20분 후부터 시험 종료 10분 전까지 1회만 가능합니다. 또한,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단계별로 문자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서접수, 편의지원 신청, 채용후보자 등록 등을 완료하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와 연계하여 문자로 알림을 받을 수 있어 응시자들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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