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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보면 좋은글>

     

     

     

     

     

     

     

     

     

     

     

     

     

     

    1·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 면제가 결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되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코로나19 초기에는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들에게 우선적으로 1차(2020년 9월)·2차(2021년 1월)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부담이 더 커진 소상공인을 고려하여,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 간이과세자인 점과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환수 면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받은 영세 소상공인들은 사후 매출이 증가하더라도 환수 조치를 받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약 58만 명의 영세 소상공인이 환수 부담에서 해방되며, 총 환수 면제금액은 8000억 원에 달합니다. 환수 면제 여부 및 대상 금액은 재난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재난지원금. 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누리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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